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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여수시는 지난 8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 등이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지정은 여수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에 따라 각종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여수시 소재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거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자부담률은 완화돼 0~20%가 적용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월 200만 원(총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2,5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꼼꼼히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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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