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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에 은행도 배상책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에,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은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누출한 과실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고 "다만,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인 은행의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시킨 경우는 다르다"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노출시킨 원고 3명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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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동시는 9월 7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체계로 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 대표단이다. 아동위원 임기는 2년으로 아동복지 정책 수립,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제1기 아동참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교육 및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아동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 밖에도‘안동시를 소개해 보기’ 조별활동을 통해 안동시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 특색 등을 자유롭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으로 참여한 아동은“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고, 오늘 안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