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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교원 업무 경감·복리 증진 등 현장 요구 반영 합의

도교육청·제주교총, 22일 15조 37개 조항 합의서 조인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교육활동보호 등 교섭·협의 요구안 15조 3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교총이 교섭안을 제출한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등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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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