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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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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