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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국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구 민원실, 대구통합전산센터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중구 민원실과 대구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중구 민원실을 직접 찾아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세밀히 확인하며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즉시 대체 절차를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민원인들이 갑작스러운 전산장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두 안내와 안내문 게시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 자체시스템 175종이 운영되고 있는 대구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원격지 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기타 전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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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