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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로 상인들과 동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9일 지산동 지산목련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수성구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명절 준비를 하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 제도’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하면 10% 할인 혜택과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기와 맞물려, 명절 동안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체감 혜택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상인들에게 이번 장보기 행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주민들께서도 정부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추석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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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