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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동구,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동대구역 광장 일원에서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시를 비롯해 동부경찰서, 교통봉사단체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속도 및 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졸음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수칙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동구청은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상황실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으로 귀성객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나들이객으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교통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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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