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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구, 지적재조사로 장기 미착공 부지 경계 분쟁 해결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조율 통해 토지 소유자 간 합의 도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조율을 통해 해묵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중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서동 287-3번지 일원 30,606㎡를 대상으로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구 내 토지 2필지를 소유한 A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중구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인접 토지의 담장과 구조물 등이 일부 넘어와 있는 상태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B 씨가 설치한 담장과 구조물을 철거해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A 씨는 결국 해당 토지를 미착공 상태로 남겨뒀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잠재돼 있던 경계 분쟁이 표면화됐다.

 

A 씨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현실 경계로 지적 경계가 바뀔 경우 건축 신고 시의 지적선과 달라 주차 공간 확보 등 건축 행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사업 차질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자 간 지속적인 조정에 나섰다.

 

중구는 A 씨와 수차례에 걸쳐 대면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담장, 석축, 건물 배치 등 물리적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현실 경계가 아닌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계 결정 도면 전자파일과 건축물 배치 자료를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해 안내했다.

 

추가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당사자 간 대면 협의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 씨는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B 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중구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축 추진 시 겪게 될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 소유자 A 씨는 “여러 차례 자료를 살펴보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한 도면 정리를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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