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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구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직소민원실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민선8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의 구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업발굴 등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다.

 

14일 도시국,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15일 보건소, 문화녹지국, 신성장전략국, 16일 행정국, 감사실, 정책기획국 순서로 각 부서장은 현안사업, 내년도 역점추진 사업·특수시책 등을 중점 보고한다.

 

올해 주요 현안사업은 면밀히 진단·분석하여 조기완료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역점추진 사업과 특수시책은 주민체감형 생활밀착 시책,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내년도 주요 특수시책으로는 △모두의 부키, 북구 캐릭터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공모사업 추진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 추진 △북구아이 보듬지원사업 △전 구민 AI·디지털 문해력 역량강화 △고령 농업인 대상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원스톱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2026년은 미래 북구의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야 할 시기로 모든 행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후 12월말 예산반영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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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