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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서구, 메타버스로 배우는 도로명주소...초등학생 눈높이 교육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서구는 초등학생의 도로명주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로명주소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서구는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평초·이현초·북비산초 3개 학교에서 행정안전부와 KT가 공동 개발한 초등학교 맞춤형 메타버스 프로그램인 ‘플레이스비(PlaceB)’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했다.

 

서구는 앞으로 관내 더 많은 초등학교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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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