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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서구,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지난 16일 서대구역에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대구역에 지진으로 인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서구청을 비롯한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서대구역, 대구의료원,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KT netcore 서부센터, 대성에너지, 의용소방대 등 14개 기관 및 단체에서 240여 명이 함께 훈련해 재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구청과 여러 관계 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한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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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