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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북도의회‘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조례 입법평가제도 정착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조례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충청북도 및 교육청 조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 부합성, 계획수립 및 집행실적, 주민복리 기여도, 사회변화 대응성 등을 점검해 휴면조례 10건, 개정필요조례 3건, 폐지권고조례 2건 등을 도출했으며, 그 외 정량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8건의 조례를 제시해 시행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도민 체감형 조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입법평가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도청·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내년부터는 입법평가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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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