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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남구, 2025년 주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7일 홈플러스 남대구점에서 2025년 주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참여형 훈련으로, 시민들의 지진 초기대응 능력 강화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됐다.

 

해당 훈련은 남구청 직원,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플러스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 지진대피 모의훈련 △ 지진 행동요령 교육 △관내 옥외지진대피장소 안내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각 대피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안전디딤돌’앱, 대구시 재난 안전 플랫폼‘안심하이소’등을 통해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현장 제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과 지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지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계획을 더욱 다듬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명품 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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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