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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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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22일(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집무실(6층)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석연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자치단체장 면담일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동행 대표 사업인 ‘서울런’, ‘디딤돌소득’부터 지역‧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까지, 모든 정책을 화합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울시가 통합의 중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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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