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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달서구,‘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실천 아카데미’운영…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1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중립실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최근 환경 이슈와 해외 주요 사례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업 및 해외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민 역량 강화와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달서구는 이번 아카데미와 연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생활체험 교육을 병행한 ‘찾아가는 친환경 체험교실’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는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산업화와 고도화된 도시 환경 속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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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