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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천구, 한국건설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양천구는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와 건설안전문화 정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수도 등 기반시설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은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한국건설안전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를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 ▲정밀안전점검 시행 시 기술 자문 등으로, 건설안전 전반에 걸친 실질적 기술교류와 협조체계를 담고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건설안전협회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기점검, 안전진단, 복구자문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의 안전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국건설안전협회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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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