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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서구 2026년 생활임금 12,050원… 5.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730원 많은 금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1,400원보다 5.7% 인상된 1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73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2,518,450원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일터와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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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역경제 새 거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