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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7일 ‘CTS기독교TV’ -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감경철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 이철 CTS기독교TV 공동대표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CTS’는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TV 방송국이며, ‘행복한미래’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와 CTS, 행복한미래는 ▴종교시설 내 저출생·돌봄정책 공간 제공 ▴저출생을 주제로한 시민참여 공동 행사 개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CTS는 교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출생아 수가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갈 길이 멀긴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한 기관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기회로, 자원과 경험을 더해 저출생 극복 사과나무를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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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