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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중구,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 운영 개시

주민 누구나 법률서비스, 온라인 예약과 전화상담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중구는 주민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편중구 변호사’를 운영한다. ‘내편중구 변호사’는 그간 높은 만족도를 보여온 무료법률상담실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업으로,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변화하는 주민의 이용 형태에 맞춰 온라인 예약 기능과 전화상담도 새롭게 도입했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AI내편중구’를 통해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화상담 서비스 신설로 장소 제약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구는 상담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시간을 1인당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시간 기준 상담 가능 인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28일(화) 신규 법률상담관 1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앞으로는 총 28명의 중구 법률상담관은 앞으로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한명관 변호사는 “중구의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변호사’로 위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률지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모두 강화해, 법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주민들이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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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