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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3주기 기억식은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동시에 울리는 추모사이렌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등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추모사이렌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전날인 28일(화)과 이날 오전 9시에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안내 문자를 송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토) 저녁 서울광장에서 행안부,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공동으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열어 희생자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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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