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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동명 한국 노총 위원장과 현안소통

10월 31일 도 공무원교육원 2025년 노사화합어울한마당에서 만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체육행사를 방문해 김진태 도지사와 공무원 노사 간 협력적 관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 등 노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작년에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가 앞으로도 노사 상생 문화를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노사가 함께 어울리는 어울한마당에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노사가 함께 웃는 모습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에 커피차(350만원 상당)와 인생네컷 사진기, 운영인력(7명)을 지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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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