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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가능, 대통령령 개정 등 빠른 후속조치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교육자치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교육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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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나주 시민이 나섰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