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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손더와 계약 종료 발표

베데스다, 메릴랜드주, 2025년 11월 11일 /PRNewswire/ --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Inc., 나스닥: MAR)은 9일 숙박 플랫폼 운영사 손더 홀딩스(Sonder Holdings Inc., 나스닥: SOND, 이하 '손더')가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양사 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손더와 메리어트 본보이(Marriott Bonvoy)와의 제휴 관계도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메리어트의 예약 채널을 통한 손더 숙박시설의 신규 예약은 불가능하다.

메리어트는 현재 손더의 숙박시설에 투숙 중인 고객과 향후 예약 예정인 고객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메리어트는 marriott.com, 메리어트 본보이 앱, 메리어트 전 세계 예약 센터 등 자사의 채널을 통해 직접 예약한 고객에게 연락해 예약 관련 요구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온라인 여행사 등 제3자 채널을 통해 예약한 고객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란다. 메리어트는 고객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메리어트 채널을 통한 손더 숙박시설의 현재 또는 향후 예약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는 고객은 여기 메리어트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기 바란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소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나스닥: MAR)은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143개국과 지역에서 30여 개의 선도적인 브랜드를 통해 9700개 이상의 숙박시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메리어트는 전 세계적으로 호텔, 주거용 시설, 타임셰어 및 기타 숙박 시설을 운영•프랜차이즈•라이선스하고 있다. 또한 수상 경력이 풍부한 여행 플랫폼인 메리어트 본보이®를 운영 중이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arriott.com에서, 회사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marriottnewscent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X의 @MarriottIntl,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당사와 소통할 수 있다.

미래예측진술에 관한 주의사항

본 보도자료에는 미국 연방 증권법상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손더 홀딩스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계획과 기대, 영향을 받는 고객 지원 및 여행 계획 차질 최소화 방안,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향후 예상되는 조치 및 기대에 관한 유사한 진술이 포함된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가 정확히 예측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당사의 서류, 특히 가장 최근의 연차보고서(10-K 양식) 및 분기보고서(10-Q 양식)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들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 결과가 본 보도자료에서 당사가 표현하거나 암시한 기대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당사는 본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으로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나 향후 사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이를 공개적으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디어 문의
매기 맥너니(Maggie McNerney)
미디어 관계 담당 이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Maggie.McNerney@Marrio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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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