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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음성군의회, 제383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 초동 대응 절차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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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