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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춘천시의회, 중국 다렌시 방문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및 우호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다렌시를 공식 방문해 다렌시 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문화·관광·산업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김진호 의장은 “다렌시는 춘천과 산업구조와 관광자원의 유사한 도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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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