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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5회 음성군 농업인 대회 개최...농업인의 화합과 자긍심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과 음성군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1일 금빛체육센터에서 ‘제5회 음성군 농업인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정용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 등 내빈들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음성군 화훼연합회 최승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음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농업인 등 총 17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2부 행사에서는 체험행사, 레크레이션 게임, 장기 자랑 및 축하공연 등 지역 농업인의 화합행사를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조병옥 군수는 “유난히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대소면 화학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군민이 불안과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군은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태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많은 농업인이 행사에 참가해 즐겨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음성군농업인단체가 하나로 뭉쳐 군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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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