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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충주시협의회, 제22기 출범

2027년까지 2년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통일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회장 김경인) 제22기는 17일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며 통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김병우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 직능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안) 등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2기 민주평통은 각계각층 전문가를 중심으로 8개 분과 7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평화 통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통일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경인 회장은 “모든 자문위원과 함께 협력해 모두의 염원인 평화 통일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길형 시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자문위원 한명 한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며,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81년에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통일업무와 대북정책에 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228개 시군구지역협의회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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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