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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참석

“모두가 녹색어머니회의 마음으로 아이들 안전 지켜야”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제14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최했으며, 도내 6,000여 회원 중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도와 경찰청, 도의회,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자와 수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경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녹색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는 2012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14회를 맞으며 지역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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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