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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령군 최초 청년 전용 임대주택 '도란도란 청년하우스' 개소

2026년 1월 입주...청년 정착 기반 확대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은 18일 칠곡면 의령청년거점공간에서 군 최초의 청년 전용 임대주택 ‘도란도란 청년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성됐다. 지상 4층, 연면적 744㎡ 규모로 총 12호의 청년 주거공간을 갖추었으며, 1층에는 피트니스 시설과 커뮤니티실 등 공유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옛 의춘중학교 부지다. 군은 2021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청년 희망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 ‘청춘만개’와 단기 체류시설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올해는 청년 전용 임대주택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를 완성했다.

 

군은 같은 부지에 올해 경남도 공모에 선정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도 준비 중이다. 총 7가구 규모로,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다.

 

2027년 ‘알콩달콩 청년하우스’까지 준공되면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청춘만개’,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를 아우르는 칠곡면 청년거점공간이 한층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의령군은 지역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며 일상을 펼칠 수 있는 의령청년거점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칠곡면’ 일대를 청년들이 일하러 오고, 살러 오고, 놀러 오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군수는 “도란도란 청년하우스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거 공간”이라며 “내년 1월 착공 예정인 100세대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까지 추진되면 청년·근로자의 정착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11월 입주자를 모집해 2026년 1월부터 12가구의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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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