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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 문턱 낮추고, 주차장 공간 활용도 높였다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10분의 3 이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존에는 아파트 주민 절반이 찬성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 조건이 30% 찬성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운용사를 지정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및 재검정·교체 의무 부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 신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계량기의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령의 재검정, 교체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부분 범위에 추가 신설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세대 내부에서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는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 시도에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개정된 준칙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면 도심 주차난 해소, 어린이집 설치 여건 완화, 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통해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안전시설 설치 여건도 개선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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