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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동구, ‘제20회 동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동구와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은옥)는 지난 3일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제20회 동구 자원봉사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 기관장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총 누적 시간이 2천~5천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 27명에게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의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됐다. 이어 인천광역시장상 8명, 인천시의회의장상 1명, 교육감상 3명, 동구청장상 10명, 동구의회의장상 3명,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 4명, 동구자원봉사센터장상 3명 등 총 60명의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표창도 수여됐다.

 

식전 및 축하공연으로는 국악신동 서건후 군, 프로젝트 락의 퓨전 국악 공연과 가수 박성연씨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으며, 행사장 로비에서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가 운영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자원봉사의 역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린다”며 “동구를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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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