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1℃
  • 맑음인천 -4.1℃
  • 맑음수원 -5.2℃
  • 맑음청주 -3.1℃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조금대구 1.0℃
  • 구름조금전주 0.1℃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4.4℃
  • 구름조금여수 4.7℃
  • 흐림제주 10.7℃
  • 맑음천안 -3.8℃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경북

군위군-대구소방안전본부, ‘군위소방서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군위군은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군위소방서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진열 군위군수와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청에서 개최됐다.

 

이 협약은 성공적인 군위소방서 건립을 위한 양 기관의 이행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위군은 본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 허가 및 각종 행정적 절차 지원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설계, 공사, 감리 등 건립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위소방서 건립 승인이 있은 후 체결된 것으로 군위군의 선제적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됐다.

 

앞서, 군위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군위소방서를 신설하고자 소방서 설치 승인 추진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진열 군수는 대구시 소방본부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는 등 뛰어난 추진력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군위소방서 신설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마침내 12월 대구군위소방서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군위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신속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군위소방서 건립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제일 군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향후 군위소방서가 설립되면 지역 맞춤형 소방전략을 수립하여 화재 예방 활동, 생활 안전교육 등을 통해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위소방서의 승인이 완료된 뒤 맺어진 이 첫 협약은 단순한 상호 약속을 넘어, 지역 안전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의 제도적 신뢰가 굳건해지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군위군의 안전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