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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수석부회장 접견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호중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AI 민주정부가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기업과 정부의 AI·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적극 벤치마킹해 국내 행정서비스 개선에 접목하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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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