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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회의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회복 기금 도입 등 실효적인 조사·제재·배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검토‧이행할 방침이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촌 관광 및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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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