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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하다

효과적인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 및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즉시 처분한다. 다만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하도록 했다.

 

‘과적,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안내해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했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의 ‘기타’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입력 후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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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민간 보증부 월세거주는 3,302가구(26.90%),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는 841가구(7.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중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