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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택시운송사업약관 수정안, 내달부터 적용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15만원의 세차비·영업손실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무임승차·요금지불 거부 시에는 기본요금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수정안을 서울시가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차량내 구토 등 오염행위를 하는 승객은 최대 15만원 이내의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또 목적지 도착 후 하차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 인계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무임승차나 요금지불 거부행위(도주, 도난·분실카드 이용 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내달부터 무임승차 등으로 요금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은 운임과 함게 기본운임의 5배의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과 관련해 서울택시조합 측은 "당초 시에 차내 구토 등으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지불 거부시 기본요금의 30배 부가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시가 이를 각각 15만원과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입은 피해사례는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가 총 1만892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요금지불 거부·도주 7354건(28.69%), 목적지 하차거부 5607건(21.88%)이 뒤를 이었다.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근로자의 야간운행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노동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객운송에 따른 구토나 폭력발생 및 요금지불거부 문제 등이 끝임 없이 발생해 운행기피와 승차거부 요인이 되어왔다"며 "이번 약관개정으로 근로자의 야간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은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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