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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입품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커진다

 
앞으로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Country of Origin : 국가명'과 같은 원산지 표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구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2.8m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했는데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천㎠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천㎠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이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의 '원산지 :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 국가명'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인정된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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