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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오는 2017년 3.2%로 상향될 예정이다. 오는 2019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2.7%에서 오는 2017년 2.9%, 2019년에는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통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335개, 공공기관 2285개, 민간기업 3만5695개 등 4만40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 고용저조 공표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로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방식을 고용륭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부담금 납부 후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 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한 뒤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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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