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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문화부부의 불화,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결혼에 골인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부부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많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다.

새 출발을 꿈꾸며 낯선 이국땅까지 왔지만 한국인 남편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만 받은 외국인 아내의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아내의 알몸을 포르노처럼 촬영한 남편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남편도 속앓이하기는 마찬지인데 국제결혼피해센터의 안재성 대표는 “지난 8년 간 8000명이 국제결혼 피해로 상담을 했다”면서 “힘들게 얻은 외국인 아내가 결혼비자만 받고 하룻밤도 안 지내고 도망갔지만 법을 잘 몰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상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경을 맞은 다문화부부의 끝은 결국 법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도 빈발해졌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제결혼 중 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20%에 달하는 만큼, 파경의 책임을 업체에 묻는 소송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한국인 남성 A씨는 결혼중개업소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인계받기로 한 날 바람을 맞았다. 이 여성이 몰래 입국해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7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이 최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에서 발생한 ‘흉기 없는 부부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말 못하던 외국인 아내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진영 변호사는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아내들의 소송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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