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2.2℃
  • 구름조금서울 4.9℃
  • 구름조금인천 2.9℃
  • 구름많음수원 4.3℃
  • 연무청주 8.0℃
  • 박무대전 8.3℃
  • 흐림대구 12.3℃
  • 박무전주 8.5℃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9.2℃
  • 박무부산 15.4℃
  • 박무여수 13.3℃
  • 박무제주 12.7℃
  • 구름많음천안 6.9℃
  • 흐림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인터넷 쇼핑몰 '베스트', '추천' 등의 표현 금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아무 근거없이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제품을 광고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늘리는 꼼수도 금지된다.

또한 반품비용에 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사례도 법 위반 유형에 포함됐다.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이나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주요 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꼽혔다.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됐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소셜커머스에서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정상가격을 지불한 소비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