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2.2℃
  • 구름조금서울 4.9℃
  • 구름조금인천 2.9℃
  • 구름많음수원 4.3℃
  • 연무청주 8.0℃
  • 박무대전 8.3℃
  • 흐림대구 12.3℃
  • 박무전주 8.5℃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9.2℃
  • 박무부산 15.4℃
  • 박무여수 13.3℃
  • 박무제주 12.7℃
  • 구름많음천안 6.9℃
  • 흐림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저축은행 빚, 갚을 수 있는 방법 열려

이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자 감면만 가능하던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해 저축은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자감면만 가능하던 지원방식을 확대해 금리 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이자유예·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개인·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상·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엄격해졌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해당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 결정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나야 한다.

특히 원금감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제도를 남발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자체 채무조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신청 당시 제출하는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