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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여아 성폭행범에에게 징역 160년형 선고


전 동거녀의 딸(6세)을 성폭행하고 이를 사진기로 촬영해둔 미국의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0년 형을 선고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프런드는 작년 10월 자신이 저지른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고 밝혔다.

프런드의 이러한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발각됐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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