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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스마트폰 불법지원금 행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의 스마트폰 불법지원금 행태에 대해 고발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지금(100만 원)의 10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상향 시기와 구체적 액수 등을 놓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한 것이다.

아울러,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위법사항 전반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또는 전화 080-2040-119로 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상향과 신고센터 개소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법지원금 등 여전히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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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