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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군이 사병 복무 적응 도왔다면 자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군이 사병 복무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면 사병 자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 모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신병력이 없던 박 모군은 2010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5개월 만에 소속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아들이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수시로 박군을 면담하고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자살을 우려해 보직도 변경하고 △민간 상담전문가 및 군의관에게 수 차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 "군 부대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박군 유족들은 박군이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과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박군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망인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그렇구나", "자살은 안됩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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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