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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왕따 사건 가해자 일괄 처벌은 부당 판결 나와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이른바 학교 내 '왕따 사건'과 관련해 개인별 행위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처벌 또는 무혐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내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같은 반의 A양만 제외한 채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 대신 선도위원회로 이관한 조치를 뒤집고 A양을 제외한 반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해당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화방에 초대돼 글을 읽기만 한 학생도 있고, 사건 이후 A양과 같은 반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 모두에 동일한 조치를 한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의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 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체 학생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글쎄...", "이건 뭔가요?", "왕따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가..."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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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