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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한 美 대사 피습한 김기종 씨, "남한에 김일성만 한 지도자는 없다" 발언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가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등의 친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중 수사부장)는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남한에 김일성만 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김씨의 진술을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맥락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간행물과 유인물 등 48점을 확보한 경찰은 이중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한 총 30점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했다. 이 결과 이중 10여건의 문건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한 문건에는 원본과 사본이 섞여 있으며 이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예술론'에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으로 불러 일으키는 것에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주체사상 학습 자료로 이용되는 정치사상 강좌 유인물에는 '혁명은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100만 학도를 혁명의 선봉대로 자각시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같은 문건을 주로 집회나 헌 책방 등에서 얻은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전화통화·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트위터 등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지난 5일 진행한 1차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김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넣으려 했으나 검찰의 만류로 인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수차례 방북 등 종북 활동을 확인했다"며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씨의 범행에는 '살해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씨와 현장에 있던 민화협 관계자 등 2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1회 긋고 2회 그을 때 대사가 손으로 흉기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 2010년 일본 대사를 공격했을 때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이 결과 흉기를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전 미리 커터칼과 과도를 준비한 김씨는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가격한 점, 대사의 얼굴 부위 상처가 깊고 팔 상처도 관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커터칼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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