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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실종 33년이 후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때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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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