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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실종 33년이 후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때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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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