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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소득공제?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자식이나 손주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53%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달랐지만 평균 연간 328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한 건데, 취지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매일 복지를 외치면서 정책적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부모님 용돈 드리는 방안을 독려하는지 아이러니하다.

이 방안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한다. 용돈 받았다고 영수증을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득공제 받으려고 임의로 통장 만들어 용돈을 입금하고 자기가 찾아서 쓰는 그런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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