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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영란법'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등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앞서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부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어 여전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냈다.

대한변협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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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