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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CBS에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정정하라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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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던 AI에서 업무수행 주체로…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틱 AI'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불리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AI를 보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주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agent)’ 개념에서 출발한 기술로, 사용자가 제시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실행하며,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챗봇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음 주 1박 2일 가족 여행을 준비해 달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에이전틱 AI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항공권과 숙소 가용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과 결제, 일정 확정 알림까지 '전 과정'을 인간 개입 없이 자율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이메일 등 외부 도구를 직접 연동해 활용한다. 기술적 핵심은 ‘추론’과 ‘반복’이다. 에이전틱 AI는